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