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