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제목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