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제96조(서류의 송달)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