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