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