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