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