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법령ID 006709 · 조문 71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방금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8-04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나. 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의무 규정(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 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통해 수급권이 제한될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 신고 규정 정비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22조제11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2조 제목(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수급권자 내용변경 등에 관한 신고)
-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내용변경내용변경 등
- 제52조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08 ~ 2026-07-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제11조
-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제12조합의 절차 등
-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제18조서류의 보관
-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 제21조공단의 계속비
-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정부 계류 1
-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46조기금의 지출
-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 제48조심사청구
- 제49조재심사청구
- 제50조연금 원부
-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정부 계류 1
-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제55조삭제
-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 제57조서식
-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 제59조삭제
개정 연혁 57건
전체 57건 보기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2010.12.8, 2026.2.13>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해당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 중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33" alt="img161607633" > </img>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1" alt="img161607251"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신고인(대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고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리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합의서 사본"을 "협의서 사본"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3" alt="img161607333"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청구인제출서류란 제5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3" alt="img161607253" > </img>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5" alt="img161607255" >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9" alt="img161607339" > </img>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1" alt="img161607341" > </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3" alt="img161607343" > </img>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신청인제출서류란 제2호 중 "수급권자"를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5" alt="img161607345" > </img>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7" alt="img161607347" > </img>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9" alt="img161607349"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5" alt="img161607525" > </img>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7" alt="img161607527" > </img>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59" alt="img161607359" > </img> 별지 제34호의2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79" alt="img16160757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57호,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26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배우자"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표 외의 부분 중 "년 월 일장"을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표 외의 부분 중 "(KECO, 2018) 중 소분류(136개)"를 "(KECO, 2025) 중 소분류(140개)"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국민연금의 취득월 납부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21221" alt="img153521221" > </img>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5811" alt="img153505811" > </img>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추가 가입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81" alt="img153506181" > </img>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83" alt="img153506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73" alt="img153506173" > </img>부칙
부칙 <제11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23보건복지부령 제993호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97" alt="img137175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99" alt="img1371756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1" alt="img137175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3" alt="img1371756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701" alt="img137175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703" alt="img1371757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5" alt="img137175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7" alt="img1371756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9" alt="img137175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11" alt="img137175611" > </img>부칙
부칙 <제993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9-14보건복지부령 제960호 (공포 2023-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공포, 9.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5" alt="img132606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7" alt="img132606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9" alt="img132606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1" alt="img13260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3" alt="img13260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5" alt="img132606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7" alt="img132606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9" alt="img132606889" > </img>부칙
부칙 <제960호,2023.8.2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8-18보건복지부령 제959호 (공포 2023-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의 반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반환계좌를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하는 한편,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란 제22호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94005" alt="img132294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94007" alt="img13229400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07" alt="img132262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09" alt="img132262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1" alt="img132262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3" alt="img132262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5" alt="img132262015" > </img>부칙
부칙 <제959호,202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30보건복지부령 제932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6-28보건복지부령 제897호 (공포 2022-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8일 장관 직무대행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영 제56조의2제2항"을 "영 제5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중 "제56조의2제2항"을 "제5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1" alt="img116435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3" alt="img116435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5" alt="img116435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7" alt="img116435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9" alt="img116435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1" alt="img116435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3" alt="img116435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5" alt="img116435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7" alt="img116435807" > </img>부칙
부칙 <제897호,2022.6.2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1-27보건복지부령 제858호 (공포 2022-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청구 하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는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며,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전송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을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여금"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되돌려 보내지면"을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 "내주거나"를 "전달하거나"로, "통지하여야"를 "재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을 "알리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로 한다. 제43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 고지서 수령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5" alt="img112523465"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7" alt="img112523467" > </im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9" alt="img1125234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3189" alt="img112533189" >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57" alt="img112524657" > </img>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청사항란, 작성방법란 제4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59" alt="img1125246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9051" alt="img112539051" >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중 전자우편(e-mail)란에 "?"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주소"란에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71" alt="img112524671" > </im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81" alt="img1125246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9071" alt="img112539071" >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83" alt="img1125246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58호,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6-30보건복지부령 제803호 (공포 202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중 "정보변경"을 "내용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9호 중 "요양급여내역"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901" alt="img104025901" > </img>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855" alt="img104025855" > </img>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857" alt="img104025857" > </img>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999" alt="img104025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1" alt="img104026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3" alt="img104026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5" alt="img104026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7" alt="img104026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9" alt="img104026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1" alt="img104026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3" alt="img104026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5" alt="img104026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7" alt="img104026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9" alt="img104026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1" alt="img104026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3" alt="img104026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5" alt="img104026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7" alt="img104026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9" alt="img104026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1" alt="img104026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3" alt="img104026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5" alt="img104026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7" alt="img104026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9" alt="img104026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1" alt="img104026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3" alt="img104026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5" alt="img104026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7" alt="img104026047" > </img>부칙
부칙 <제80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1-18보건복지부령 제779호 (공포 2021-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식의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75" alt="img94340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79" alt="img94340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83" alt="img94340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87" alt="img94340687"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문서 및 전자우편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지급계좌 ├──────┼──────┼─────────────────────────────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연기비율 │ [ ] 전부 [ ] 90% [ ] 80% [ ] 70% [ ] 60% [ ] 50%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수 첨부서류│수 있습니다) │료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 │ │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 │ │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 │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에, 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 ]재지급"에 √표를 하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와 재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와 "[ ]재지급"에 모두 √표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란은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신청내역"란은 아래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연기비율: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표를 합니다.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사 유발생일"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날(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노 령연금 수급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재지급 사유발생일: "재지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 년 경과일"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지급 사유발생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재지급 사유 발생일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 됩니다. 7.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재지 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연기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지급연기│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문서 및 전자우편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 ├──────┼─────┼────────────────────────────── 지급계좌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 │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수수료 첨부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 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 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 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 정지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의뢰│지급액│ │지급 정지 │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img>부칙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