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