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