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공단의 계속비)
현행 · 법령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13현행 버전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