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