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