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13현행 버전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