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