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13현행 버전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