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