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

법령ID 002833 · 조문 161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7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8-0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판결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사용 자료’,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정용의 수도 사용 자료 등을 추가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

    • 제42조제1항
      달부터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 제42조제2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두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두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상속권 상실 확정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제42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의3 제1호버목에서 저목까지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서.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별표 2의3 제2호더목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민사소송법」
    • 별표 2의3 제2호
      신설 누목부터 수목까지· 본문 보기
      누.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 사용 자료 및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가구 자료 두.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가구 정보 등 가정용 수도 사용 자료 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정보 등 가정용 가스 사용 자료 무. 「약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관한 자료 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통신비 체납 자료 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 및 신청 자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08 ~ 2026-07-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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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5-12-16대통령령35909 (공포 2025-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금액에 1천분의납부기한이 90에속하는 해당하는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2017.12.19, 2025.12.16>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2021.10.21, 2025.12.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2015.6.30>2015.6.30, 2025.12.16>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에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0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채법」 제3조"를 "「국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를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를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909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7-19대통령령35498 (공포 2025-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5-07-01대통령령35602 (공포 2025-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015.12.22, 2019.12.31>2019.12.31, 2025.6.25>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보수 과세하지 않는비과세되는 금액은급여는 포함한다)을제외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2010.8.17>

    •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국민연금심의위원회 거쳐 해당국무회의의 연도심의를 9월거친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6.29>2021.6.29, 2025.6.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3.15, 2020.11.24>

    •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6.2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6.25>

    •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2012.8.3, 2025.5.7>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입양특례법」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60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를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제7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602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1-23대통령령34163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6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구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16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9-14대통령령33668 (공포 2023-08-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668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18대통령령33636 (공포 2023-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체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3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되,"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인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제1호 중 "각각"을 "각각 복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1호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머.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별표 2의3 제2호코목을 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에 관한 자료 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 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관한 자료 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신원 내용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제3363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시행 2023-07-01대통령령33593 (공포 2023-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593호(202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 시행 2023-01-12대통령령33225 (공포 2023-01-1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22-08-18대통령령32635 (공포 2022-05-09)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22-06-21대통령령32710 (공포 2022-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所在不明)이고 그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외의 급여에 대해서도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유족연금을 직권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소재불명으로 인한 급여의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타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 중 "제100조의3제1항"을 각각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710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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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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