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2833 · 조문 161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상위법령인 「국민연금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판결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사용 자료’,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정용의 수도 사용 자료 등을 추가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