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2>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