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조문 시행 2025-07-01현행 버전 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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