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17,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