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4로 이동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