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