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