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