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