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제목개정 2012.6.29,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