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조문 시행 2025-07-01현행 버전 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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