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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