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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