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