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간사)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