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6.30,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