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70조의2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