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11.29, 2017.12.19>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