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