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