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제1항달부터 → 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목개정 2012.6.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0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달부터 → 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
다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부 개정1. 두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두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상속권 상실 확정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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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 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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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 |
|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 두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 두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상속권 상실 확정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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