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본조신설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