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8, 2019.6.11>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