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2008.7.29>

4. 삭제<2008.7.29>

5. 삭제<2008.7.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 2025.12.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