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법령ID 002833 · 조문 161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8-04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판결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사용 자료’,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정용의 수도 사용 자료 등을 추가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곳
- 제42조제1항달부터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 제42조제2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두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두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상속권 상실 확정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제42조제2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의3 제1호버목에서 저목까지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서.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별표 2의3 제2호더목「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민사소송법」
- 별표 2의3 제2호
신설 누목부터 수목까지· 본문 보기
누.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 사용 자료 및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가구 자료 두.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가구 정보 등 가정용 수도 사용 자료 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정보 등 가정용 가스 사용 자료 무. 「약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관한 자료 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통신비 체납 자료 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 및 신청 자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08 ~ 2026-07-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3조소득의 범위
-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16조간사
- 제17조위원의 수당
-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제23조사망의 추정
-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제31조복지사업
- 제32조대여사업
-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 제32조의3삭제
- 제33조업무의 위탁
-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정부 계류 1
-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제46조장애등급 등
-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5조급여의 제한
-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56조의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70조의6우편송달
-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 제76조의3추가 출연
-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81조기금운용지침
-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 제83조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93조간사
- 제94조수당
- 제95조보정
- 제96조증거 제출
- 제97조감정 의뢰
-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제99조결정
- 제100조결정기간
- 제101조결정의 방식
-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07조간사
- 제108조수당
-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 제113조삭제
-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9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2-16대통령령 제35909호 (공포 2025-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금액에 1천분의납부기한이 90에속하는 해당하는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2017.12.19, 2025.12.16>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2021.10.21, 2025.12.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2015.6.30>2015.6.30, 2025.12.16>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에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0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채법」 제3조"를 "「국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를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를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909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7-19대통령령 제35498호 (공포 2025-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2025-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015.12.22, 2019.12.31>2019.12.31, 2025.6.25>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보수 과세하지중 않는비과세되는 금액은급여는 포함한다)을제외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2010.8.17>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국민연금심의위원회 거쳐및 해당국무회의의 연도심의를 9월거친 30일까지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6.29>2021.6.29, 2025.6.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3.15, 2020.11.24>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6.2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⑤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6.25>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2012.8.3, 2025.5.7>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입양특례법」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60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를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제7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602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1-23대통령령 제34163호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6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구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16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9-14대통령령 제33668호 (공포 2023-08-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668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7-18대통령령 제33636호 (공포 2023-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체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3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되,"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인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제1호 중 "각각"을 "각각 복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1호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머.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별표 2의3 제2호코목을 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에 관한 자료 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 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관한 자료 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신원 내용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부칙 <제3363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593호 (공포 2023-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593호(202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시행 2023-01-12대통령령 제33225호 (공포 2023-01-1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22-08-18대통령령 제32635호 (공포 2022-05-09)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2-06-21대통령령 제32710호 (공포 2022-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所在不明)이고 그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외의 급여에 대해서도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유족연금을 직권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소재불명으로 인한 급여의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타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 중 "제100조의3제1항"을 각각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710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2-09대통령령 제32159호 (공포 2021-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여금ㆍ부담금을 중복 납부한 근로자에게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감액분에 대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 그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ㆍ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ㆍ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ㆍ부담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제45조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을 우선 감액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월별 연금수령액의 지나친 격차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에 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ㆍ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함.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을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위원회는"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입증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157975" alt="img110157975" > </img> 별표 2의2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한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하며, 같은 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선고ㆍ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15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시행 2021-06-30대통령령 제31844호 (공포 2021-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사망한 가입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1호, 같은 조 제4호라목 신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별표 1 제3호다목 및 라목) 종전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손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의3)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되는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속 사용되면서"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을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3조제2항제3호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본문"으로, "9월 말일"을 "9월 30일"로,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 중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을 "농업과"로,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농어업인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의 제목 "(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을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로,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를 "사람에게는 자동이체"로 한다. 제70조의5를 제70조의6으로 하고, 제7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여권번호"를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너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의3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보목을 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보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에 관한 자료 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조.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1844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4-06대통령령 제31614호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보급지역을 전국으로"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4호 (공포 2020-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0-07-01대통령령 제30819호 (공포 2020-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 2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생업 목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제73조의5 신설) 1)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가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확대(제74조제1항제8호 신설) 국민연금기금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81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73조의3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으로 한다. 제73조의4를 제5장의 제73조의6으로 하고,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종전의 제7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를 "법 제100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4"를 "법 제100조의5"로, "고지ㆍ징수하여야"를 "고지ㆍ징수해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를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81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6-11대통령령 제30760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20-01-29대통령령 제30371호 (공포 2020-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두는 3명의 상근(常勤)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각각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37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로 한다. 제85조제3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37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290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비과세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며,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2호)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함. 나. 기여금의 개별 납부 기간 연장(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5년까지에서 10년까지로 늘림. 다. 농어업인의 범위 합리화(제57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 규모가 큰 사람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9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제24조제1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는"으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각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7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별표 2의3 제1호거목 중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를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파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로목을 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로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수급자에 관한 자료 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29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19-08-01대통령령 제29813호 (공포 2019-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키며,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 2019. 8. 1. 시행 및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공포, 2019. 8. 1. 시행)됨에 따라, 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강사 임용을 위한 서면계약에는 임용기간, 임금,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의 근무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 등의 강사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의 경우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경우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813호(2019.6.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 중 "제규정"을 "각종 규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산(槪算)하여"를 "추산하여"로, "개산선납보험료"를 "추산선납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개산선납보험료"를 각각 "추산선납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산선납보험료"를 "추산선납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산선납보험료"를 "추산선납보험료"로 한다. 제4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6-11대통령령 제29831호 (공포 2019-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가입자 등에게 체납처분을 하려는 경우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여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되,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5항"을 "법 제9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 중 "법 제95조제5항"을 "법 제95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5항"을 "법 제9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타목 중 "등록에 관한 자료"를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83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1-22대통령령 제29500호 (공포 2019-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5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을 "1월부터 12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을 "1월부터 12월"로 한다. 제37조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을 "1월부터 12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부칙
부칙 <제29500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8-09-21대통령령 제29163호 (공포 201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8-08-01대통령령 제29073호 (공포 2018-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07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제2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근로자에 포함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9073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6-20대통령령 제28978호 (공포 2018-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제45조의2 신설) 1)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함. 2)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기준의 개선(별표 1 제3호) 종전에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7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05" alt="img34820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07" alt="img34820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09" alt="img34820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10" alt="img34820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11" alt="img34820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20412" alt="img34820412" >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 ├───────┼───────┼─────────────┼──────────┤ │1. │가.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 ?가족관계의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ㆍ자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등록 등에 관한 │ │ (제38조 관련)│녀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법률? │ │ │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제15조제1항제1호 │ │ │ │않음 │에 따른 │ │ ├───────┼─────────────┤가족관계증명서에 │ │ │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한 │ │ │혼인 전에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상세증명서(주민등 │ │ │얻은 자녀 │ │록번호를 포함한다) │ │ ├───────┼─────────────┤ │ │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 │ │ │부모(배우자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의 부모를 │ │ │ │ │포함한다) │ │ │ │ ├───────┼─────────────┤ │ │ │라. 부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 │ │ │모의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배우자(다목 │ │ │ │ │에 │ │ │ │ │해당하는 │ │ │ │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 │마. 가입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 │ │ │또는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가입자였던 │ │ │ │ │자와의 │ │ │ │ │관계는 위 │ │ │ │ │가목부터 │ │ │ │ │라목까지 │ │ │ │ │중 어느 │ │ │ │ │하나에 │ │ │ │ │해당하나, │ │ │ │ │수급권자와 │ │ │ │ │의 관계는 │ │ │ │ │그에 │ │ │ │ │해당하지 │ │ │ │ │않는 경우 │ │ │ ├───────┼───────┼─────────────┼──────────┤ │2. 미지급 급여│가.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 ?가족관계의 │ │ (제39조 관련)│배우자ㆍ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등에 관한 │ │ │녀ㆍ부모ㆍ │인정하지 않음 │법률? │ │ │손자녀ㆍ조 │1) 「주민등록법」 │제15조제1항제1호 │ │ │부모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에 따른 │ │ │ │시장ㆍ군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 │ │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대한 │ │ │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상세증명서(주민등 │ │ │ │지난 경우 │록번호를 포함한다) │ │ │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 │ │ │ │실종 신고를 접수한 │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 │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 │ │ │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 │ │ │ │경우로서 공단이 1년 │ │ │ │ │이상 연락이 끊어진 │ │ │ │ │사실을 확인한 경우 │ │ │ ├───────┼─────────────┼──────────┤ │ │나. 형제자매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 │ │ │인정. 다만, 가목의 │경우 │ │ │ │인정기준란 1)부터 │ - ?가족관계의 │ │ │ │3)까지의 어느 하나에 │등록 등에 관한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 │ │ │인정하지 않음 │제15조제1항제1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호에 따른 │ │ │ │가목의 인정기준란 │가족관계증명서에 │ │ │ │1)부터 3)까지의 어느 │대한 │ │ │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증명서(주민 │ │ │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등록번호를 │ │ │ │하나에 해당하는 │포함한다) │ │ │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 │ │ │ 가) 당사자의 │경우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 │ - ?가족관계의 │ │ │ │업ㆍ주거의 형편, 그 │등록 등에 관한 │ │ │ │밖에 이에 준하는 │법률? │ │ │ │사유로 주거를 │제15조제1항제1 │ │ │ │달리하는 경우 │호에 따른 │ │ │ │ 나) 수급권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대한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상세증명서(주민 │ │ │ │ │등록번호를 │ │ │ │ │포함한다) │ │ │ │ │ - │ │ │ │ │재학증명서ㆍ재직 │ │ │ │ │증명서ㆍ요양증명 │ │ │ │ │서ㆍ사업자등록증 │ │ │ │ │ㆍ건물등기부등본 │ │ │ │ │등 주거를 │ │ │ │ │달리하는 사유를 │ │ │ │ │증명할 수 있는 │ │ │ │ │서류 또는 │ │ │ │ │통장사본 등 │ │ │ │ │경제적 지원 │ │ │ │ │사실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 │ ├───────┼───────┼─────────────┼──────────┤ │3. 유족연금 │가. │인정. 다만, 배우자는 │○ ?가족관계의 │ │ (제47조 관련)│배우자ㆍ자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등록 등에 관한 │ │ │녀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법률? │ │ │ │것으로 볼 수 없는 │제15조제1항제1호 │ │ │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에 따른 │ │ │ │ │가족관계증명서에 │ │ │ │ │대한 │ │ │ │ │상세증명서(주민등 │ │ │ │ │록번호를 포함한다) │ │ ├───────┼─────────────┼──────────┤ │ │나.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 │ │부모(배우자 │인정 │경우 │ │ │의 부모를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가족관계의 │ │ │포함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등록 등에 관한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법률? │ │ │ │ 가) 당사자의 │제15조제1항제1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 │호에 따른 │ │ │ │업ㆍ주거의 형편,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 │ │ │밖에 이에 준하는 │대한 │ │ │ │사유로 주거를 │상세증명서(주민 │ │ │ │달리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 │ │ │ 나) 가입자 또는 │포함한다) │ │ │ │가입자였던 자가 │○ 주거를 달리하는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우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가족관계의 │ │ │ │ │등록 등에 관한 │ │ │ │ │법률? │ │ │ │ │제15조제1항제1 │ │ │ │ │호에 따른 │ │ │ │ │가족관계증명서에 │ │ │ │ │대한 │ │ │ │ │상세증명서(주민 │ │ │ │ │등록번호를 │ │ │ │ │포함한다) │ │ │ │ │ - │ │ │ │ │재학증명서ㆍ재직 │ │ │ │ │증명서ㆍ요양증명 │ │ │ │ │서ㆍ사업자등록증 │ │ │ │ │ㆍ건물등기부등본 │ │ │ │ │등 주거를 │ │ │ │ │달리하는 사유를 │ │ │ │ │증명할 수 있는 │ │ │ │ │서류 또는 │ │ │ │ │통장사본 등 │ │ │ │ │경제적 지원 │ │ │ │ │사실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 │ │ ├───────┼─────────────┼──────────┤ │ │다. 손자녀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 │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경우 │ │ │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 - ?가족관계의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등록 등에 관한 │ │ │ │경우에만 인정 │법률?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호에 따른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에 │ │ │ │ 가) 당사자의 │대한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 │상세증명서(주민 │ │ │ │업ㆍ주거의 형편, 그 │등록번호를 │ │ │ │밖에 이에 준하는 │포함한다) │ │ │ │사유로 주거를 │○ 주거를 달리하는 │ │ │ │달리하고, 손자녀의 │경우 │ │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 - ?가족관계의 │ │ │ │있더라도 특수한 │등록 등에 관한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법률? │ │ │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 │ │ │ │ 나) 가입자 또는 │호에 따른 │ │ │ │가입자였던 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대한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상세증명서(주민 │ │ ├───────┼─────────────┤등록번호를 │ │ │라.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한다) │ │ │조부모(배우 │조부모와 주거를 │ - │ │ │자의 │같이하는 조부모의 │재학증명서ㆍ재직 │ │ │조부모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증명서ㆍ요양증명 │ │ │포함한다)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서ㆍ사업자등록증 │ │ │ │부양능력이 없는 │ㆍ건물등기부등본 │ │ │ │경우에만 인정 │등 주거를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달리하는 사유를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증명할 수 있는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서류 또는 │ │ │ │ 가) 당사자의 │통장사본 등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 │경제적 지원 │ │ │ │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있는 서류 │ │ │ │주거를 달리하고, │○ 특수한 사유에 │ │ │ │조부모와 주거를 │해당하는 경우 │ │ │ │같이하는 조부모의 │ - 장애인증명서 등 │ │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해당 사유를 │ │ │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 │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서류 │ │ │ │ 나) 가입자 또는 │ │ │ │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4. 사망일시금 │가.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 ?가족관계의 │ │ (제53조 관련)│배우자ㆍ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등에 관한 │ │ │녀ㆍ부모ㆍ │인정하지 않음 │법률? │ │ │손자녀ㆍ조 │1) 「주민등록법」 │제15조제1항제1호 │ │ │부모ㆍ형제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에 따른 │ │ │자매 │시장ㆍ군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 │ │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대한 │ │ │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상세증명서(주민등 │ │ │ │지난 경우 │록번호를 포함한다) │ │ │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 │ │ │ │실종 신고를 접수한 │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 │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 │ │ │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 │ │ │ │경우로서 공단이 1년 │ │ │ │ │이상 연락이 끊어진 │ │ │ │ │사실을 확인한 경우 │ │ │ ├───────┼─────────────┼──────────┤ │ │나. 4촌 이내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 │ │방계혈족 │인정. 다만, 가목의 │경우 │ │ │ │인정기준란 1)부터 │ - ?가족관계의 │ │ │ │3)까지의 어느 하나에 │등록 등에 관한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 │ │ │인정하지 않음 │제15조제1항제1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호에 따른 │ │ │ │가목의 인정기준란 │가족관계증명서에 │ │ │ │1)부터 3)까지의 어느 │대한 │ │ │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증명서(주민 │ │ │ │경우로서 가입자 또는 │등록번호를 │ │ │ │가입자였던 자가 │포함한다)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주거를 달리하는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경우에만 인정 │ - ?가족관계의 │ │ │ │ │등록 등에 관한 │ │ │ │ │법률? │ │ │ │ │제15조제1항제1 │ │ │ │ │호에 따른 │ │ │ │ │가족관계증명서에 │ │ │ │ │대한 │ │ │ │ │상세증명서(주민 │ │ │ │ │등록번호를 │ │ │ │ │포함한다) │ │ │ │ │ - 통장사본 등 │ │ │ │ │경제적 지원 │ │ │ │ │사실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 │ └───────┴───────┴─────────────┴──────────┘ 비고 1. 제2호나목2)가), 제3호나목2)가), 같은 호 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2)가)에서 "주거의 형편"이란 주거 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호다목1), 같은 목 2)가), 같은 호 라목1) 및 같은 목 2)가)에서 "특수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인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img>부칙
부칙 <제28978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483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 종전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등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제73조의3제1항) 종전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전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8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값"을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2조제3항"을 "법 제92조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의4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제7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제73조의3제1항 중 "5분의 3의 범위"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3조의2제2항"을 "제7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의4제1항제2호 중 "제73조의2제2항"을 "제7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3조의2제3항"을 "제73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483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9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12-02대통령령 제27616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는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2)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보호관찰관은 의사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정한 치료명령 집행 방법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과의 면담이나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의 또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 처리 사무의 추가(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11-30대통령령 제27635호 (공포 2016-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제외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解囑) 등 기준 마련(제13조의2, 제77조의2, 제80조의2 및 제105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함. 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기관의 추가(제25조의3제1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존의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 설정 등(제6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의가입자가 고액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납보험료를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추가(제70조의4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과 체결한 계약의 대가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경비 또는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연체금의 징수 예외 추가(제71조제4호 신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63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제25조의3제1항 본문 중 "공단"을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용보험법」 제50조"를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신청을"을 "신고를"로, "접수ㆍ처리 등"을 "접수"로 한다. 제35조 중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환수금 및 연체금"을 "환수금"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6항"을 "법 제57조제1항 단서"로,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수금 및 연체금"을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23조제1항"을 "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67조제5항"을 "법 제67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호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완치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이"를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이"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연금보험료를 초과할"을 "연금보험료 이상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회"를 "10회"로 한다. 제58조제5항 전단 중 "반환한다"를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항제3호 중 "법 제6조 단서"를 "법 제6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92조제1항"을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으로,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을 "기간"으로, "상응하는 보험료"를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그 방법ㆍ횟수"를 "그 방법"으로,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고,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를 "본다"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납부 증명서"를 각각 "납부증명서"로 한다. 제70조의4제2호 중 "납부 증명서"를 각각 "납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을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을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로, "금액의"를 "금액 미만의"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7조의2, 제80조의2 및 제10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를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로 한다.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09" alt="img27516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0" alt="img275162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1" alt="img27516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2" alt="img275162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3" alt="img27516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4" alt="img275162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215" alt="img27516215" > [별표 2의2]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카.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사.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타.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2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차.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타.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너. 그 밖에 공단이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사.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 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 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너.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러. 「의료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 및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 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 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처.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 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허.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고.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사건번호, 종국결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3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img>부칙
부칙 <제2763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1-29대통령령 제26938호 (공포 2016-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제2항)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인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과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됨. 2)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을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93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제73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제73조의3제1항 중 "2분의 1"을 "5분의 3"으로, "소득수준"을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 시행 이후의 연금보험료 지원분부터 지원한다. ② 2015년도 말 당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7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새로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6938호,2016.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 시행 이후의 연금보험료 지원분부터 지원한다. ② 2015년도 말 당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7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새로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5-12-23대통령령 제26744호 (공포 2015-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의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6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 계약을 정하며, 납부사실 증명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1)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함.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74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4로 하고,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①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59조의4(종전의 제5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90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90조의2제3항"을 "법 제9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제70조의5로 하고,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 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 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 증명서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제75조의 제목 "(기금의 계리)"를 "(기금의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리는 모든 회계 처리를"을 "회계처리는"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6744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12-23대통령령 제26754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10-25대통령령 제26600호 (공포 2015-10-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6호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한 신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제2조제4호다목 신설) 1)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지역가입자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로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 등(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정함. 2)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 고지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에 따른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제25조의4 신설) 1)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의 기본연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그 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자 등의 기본연금액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관련 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등(제25조의5 신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을 신청한 사람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6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8조 본문 중 "기준소득월액은"을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제2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단은"을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여금의 상환금"을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으로, "분임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으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02조제4항"을 "법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2조제5항"을 "법 제10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2조제4항"을 "법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3호바목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5077" alt="img20465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5053" alt="img20465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5054" alt="img204650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5095" alt="img20465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5079" alt="img20465079"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6.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12.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16. 그 밖에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별표 2의2]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제공 요청 자료 등(제109조의3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5.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7.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 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 1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6.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17.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18. 「의료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19.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 및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 2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 2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2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 2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2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7.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img>부칙
부칙 <제2636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4-29대통령령 제26212호 (공포 2015-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과 금융결제원으로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8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21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6212호,2015.4.28>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10-15대통령령 제25658호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에 가산되는 이자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농어업인의 대상에 포함시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 등을 위한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제45조제2항 신설) 1) 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에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해당 연도의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이 반영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과 업무의 종사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반환일시금 이자율의 단일화(제50조) 1)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가산되는 이자율은 납부예외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자격상실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이자율을 가산하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므로, 가입자격 유무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반환일시금에 가산되는 이자를 계산할 때에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의 구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농어업인의 확인 대상 예외 사유 확대(제57조제4항제1호의2 신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는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도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 없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함. 라. 과오납금 반환 제도의 개선(제73조제2항) 1) 현재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사용자에게만 반환하고 있어,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자신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65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를 "그 정산차액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하 이 항에서 "연금수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과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매월 지급되는 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정기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소득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지급대상기간 중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기간을 곱한 금액 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일시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일시소득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를 곱한 금액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5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제57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제75조 중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어업인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65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어업인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3-24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4680호 (공포 2013-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68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7명"을 "20명 이내"로 한다.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 개별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468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 개별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3-06-28대통령령 제24647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외투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를 출납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6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647호,2013.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4-23대통령령 제24499호 (공포 2013-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할 때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49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3.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499호,2013.4.16>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시행 2012-09-01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2-08-05대통령령 제24017호 (공포 2012-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입양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017호(2012.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2-07-01대통령령 제23908호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안 제39조, 제53조 및 별표 1) 1)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나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등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 연장(안 제58조) 1)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납 기간 중 소득기준,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정함. 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환수(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과 지원금의 환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하고, 지원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급여의 환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09조의2 신설) 1) 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나 전화·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90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61조제4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3(노후설계서비스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 등 재무에 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 발굴·연계 2. 건강, 여가,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 발굴·연계 3.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5.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6. 사후관리 그 밖에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의 제목 “(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 등)”을 “(환수금의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로,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을 “환수할 금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부당이득환수금”을 각각 “환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당이득환수금을 3개월 이상”을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로, “부당이득환수금”을 “환수금”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부당이득 등에 가산할 이자)”를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를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부당이득환수금을 낸”을 “환수금을 고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제43조의 제목 “(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를 “(환수금 및 연체금의 징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4항”을 “법 제57조제6항”으로, “부당이득환수금”을 “환수금 및 연체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을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의 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완치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제49조 중 “범위”를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개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개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개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신청인이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제7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당이득환수금”을 “환수금”으로 한다.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제5장에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⑤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에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당이득 등”을 “급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의 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선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4" alt="img101569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5" alt="img10156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6" alt="img101569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7" alt="img10156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8" alt="img101569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89" alt="img10156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6990" alt="img10156990" > [별표 1]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 ┠────────┼───────┼──────────────┼────────────┨ ┃1. 부양가족연금 │가. │인정. 다만, 가출·실종 등의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38조 관련) │배우자·자녀 │사유로 명백하게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않음 │ - 통장사본 등 경제적 ┃ ┃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 ┃ │나. 배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있는 서류 ┃ ┃ │혼인 전에 │인정 │ ┃ ┃ │얻은 자녀 │ │ ┃ ┃ ├───────┼──────────────┤ ┃ ┃ │다.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 ┃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 ┃ ┃ │ │한 경우에만 인정 │ ┃ ┃ ├───────┼──────────────┤ ┃ ┃ │라. 부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 ┃ ┃ │모의 │인정 │ ┃ ┃ │배우자(다 │ │ ┃ ┃ │목에 │ │ ┃ ┃ │해당하는 │ │ ┃ ┃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 │마. 가입자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 ┃ ┃ │또는 │인정 │ ┃ ┃ │가입자였던 │ │ ┃ ┃ │자와의 │ │ ┃ ┃ │관계는 위 │ │ ┃ ┃ │가목부터 │ │ ┃ ┃ │라목까지 │ │ ┃ ┃ │중 어느 │ │ ┃ ┃ │하나에 │ │ ┃ ┃ │해당하나, │ │ ┃ ┃ │수급권자와 │ │ ┃ ┃ │의 관계는 │ │ ┃ ┃ │그에 │ │ ┃ ┃ │해당하지 │ │ ┃ ┃ │않는 경우 │ │ ┃ ┠────────┼───────┼──────────────┼────────────┨ ┃2. 미지급 급여 │가.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39조 관련) │배우자·자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부모·손자 │인정하지 않음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녀·조부모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6항 본문에 따라 │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 │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요양증명서·사업자등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록증·건물등기부등본 ┃ ┃ │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등 주거를 달리하는 ┃ ┃ │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 ┃ │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경제적 지원 사실을 ┃ ┃ │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 ┃ ┃ │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 ┃ ┃ │ │확인한 경우 │ ┃ ┃ ├───────┼──────────────┤ ┃ ┃ │나. 형제자매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인정. 다만, 가목 단서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인정하지 않음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 ┃ ┃ │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 가) 당사자의 │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 나) 수급권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3. 유족연금 │가. │인정. 다만, 가출·실종 등의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47조 관련) │배우자·자녀 │사유로 명백하게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않음 │ - ┃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 │나.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요양증명서·사업자등 ┃ ┃ │ │인정 │록증·건물등기부등본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등 주거를 달리하는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 ┃ │ │ 가) 당사자의 │경제적 지원 사실을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특수한 사유에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 ┃ │ │ 나) 가입자 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가입자였던 자가 │서류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 │다. 손자녀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 ┃ ┃ │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 │ 가) 당사자의 │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고, │ ┃ ┃ │ │손자녀의 부모가 │ ┃ ┃ │ │없거나, 부모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 ┃ ┃ │ │없는 경우 │ ┃ ┃ │ │ 나) 가입자 또는 │ ┃ ┃ │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 │라. 조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조부모와 주거를 │ ┃ ┃ │ │같이하는 조부모의 │ ┃ ┃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 ┃ ┃ │ │부양능력이 없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 │ 가) 당사자의 │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고, │ ┃ ┃ │ │조부모와 주거를 │ ┃ ┃ │ │같이하는 조부모의 │ ┃ ┃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 ┃ ┃ │ │없는 경우 │ ┃ ┃ │ │ 나) 가입자 또는 │ ┃ ┃ │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4. 사망일시금 │가.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53조 관련) │배우자·자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부모·손자 │인정하지 않음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녀·조부모·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형제자매 │6항 본문에 따라 │ - 통장사본 등 경제적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 ┃ │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있는 서류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 │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 ┃ ┃ │ │실종 신고를 접수한 │ ┃ ┃ │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 │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 ┃ ┃ │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 ┃ ┃ │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 ┃ ┃ │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 ┃ ┃ │ │확인한 경우 │ ┃ ┃ ├───────┼──────────────┤ ┃ ┃ │나. 4촌 이내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방계혈족 │인정. 다만, 가목 단서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인정하지 않음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 ┃ ┃ │ │않는 경우로서 가입자 │ ┃ ┃ │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 ┃ ┃ │ │경우에만 인정 │ ┃ ┗━━━━━━━━┷━━━━━━━┷━━━━━━━━━━━━━━┷━━━━━━━━━━━━┛ 비고 1. “부 또는 모의 배우자”란 계부 또는 계모를 말한다. 2.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 ┃ │ │위반│위반│ ┃ ┠─────────────────┼──────────┼──┼──┼─────────┨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31조제1항제1호│17 │33 │50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신고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131조제2항제1호│3 │6 │1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법 제131조제2항제2호│3 │6 │1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131조제2항제1호│ │ │ ┃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미만인 │ │3 │ │ ┃ ┃경우 │ │ │ │ ┃ ┃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 6 │ │6 │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 │10 │ │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22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31조제1항제2호│17 │33 │50 ┃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 │ │ │ ┃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 │ │ │ ┃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 │ │ ┃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 │ │ │ │ ┃ ┃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22조에 따라 가입자, │법 제131조제2항제3호│3 │6 │10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 │ │ │ ┃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 │ │ │ ┃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 │ │ │ ┃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 │ │ ┃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 │ │ │ │ ┃ ┃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경우 │ │ │ │ ┃ ┗━━━━━━━━━━━━━━━━━┷━━━━━━━━━━┷━━┷━━┷━━━━━━━━━┛ </img>부칙
부칙 <제2390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의 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선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620호 (공포 2012-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안 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620호(2012.2.3)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선원법 시행령) <제23620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등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시행 2011-12-08대통령령 제23359호 (공포 201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의 방법 및 가입기간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확인 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안 제45조제2항·제3항 신설) 1)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절차에 따라 정산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관한 공적 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의 과다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납금 분할 납부방법 개선(안 제52조제2항) 1) 현재는 반납금을 분할 횟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일부 회차의 분할납부금만을 납부한 경우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 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1)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함. 마.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안 제63조) 1) 현재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현재의”를 “현재 가입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0조제2호 중 “모두”를 “전부 또는 일부”로, “미지급급여”를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이자율”로 한다. 제44조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제50조제2호가목 중 “지난”을 “된”으로, “지나기 이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똑같이”를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1. 일시 납부의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반납금의 납부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3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6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20명”을 “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91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2조 중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민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 제89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6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06" alt="img79217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688" alt="img79216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07" alt="img7921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08" alt="img79217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17" alt="img7921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696" alt="img79216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697" alt="img7921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21" alt="img7921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21723" alt="img7921723" > [별표 1] 부양가족연금, 미지급급여,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인정기준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제2항 관련) ┏━━━━━━━━┯━━━━━━━━━┯━━━━━━━━━━━━━━┯━━━━━━━━━━━━┓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 ┠────────┼─────────┼──────────────┼────────────┨ ┃1. 부양가족연금 │가. 배우자·자녀 │인정. 다만, 가출·실종 등의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38조 관련) │ │사유로 명백하게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않음 │ - 통장사본 등 경제적 ┃ ┃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 ┃ │나. 배우자가 혼인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있는 서류 ┃ ┃ │전에 얻은 자녀 │인정 │ ┃ ┃ ├─────────┼──────────────┤ ┃ ┃ │다.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 ┃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 ┃ ┃ │ │한 경우에만 인정 │ ┃ ┃ ├─────────┼──────────────┤ ┃ ┃ │라. 부 또는 모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 ┃ ┃ │배우자(다목에 │인정 │ ┃ ┃ │해당하는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 │마. 가입자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 ┃ ┃ │가입자였던 │인정 │ ┃ ┃ │자와의 관계는 │ │ ┃ ┃ │위 가목부터 │ │ ┃ ┃ │라목까지 중 │ │ ┃ ┃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나, │ │ ┃ ┃ │수급권자와의 │ │ ┃ ┃ │관계는 그에 │ │ ┃ ┃ │해당하지 않는 │ │ ┃ ┃ │경우 │ │ ┃ ┠────────┼─────────┼──────────────┼────────────┨ ┃2. 미지급급여 │형제자매 │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39조 관련) │ │인정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 │ │ 1) 당사자의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요양증명서·사업자등 ┃ ┃ │ │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록증·건물등기부등본 ┃ ┃ │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등 주거를 달리하는 ┃ ┃ │ │달리하는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 2)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 ┃ │ │생계비 등 경제적 │경제적 지원 사실을 ┃ ┃ │ │지원을 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유족연금 │가. 배우자·자녀 │인정. 다만, 가출·실종 등의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47조 관련) │ │사유로 명백하게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않음 │ - ┃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 │나.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요양증명서·사업자등 ┃ ┃ │ │인정 │록증·건물등기부등본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등 주거를 달리하는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 ┃ │ │ 가) 당사자의 │경제적 지원 사실을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특수한 사유에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 ┃ │ │ 나) 가입자 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가입자였던 자가 │서류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 │다. 손자녀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 ┃ ┃ │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 │ 가) 당사자의 │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고, │ ┃ ┃ │ │손자녀의 부모가 │ ┃ ┃ │ │없거나, 부모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 ┃ ┃ │ │없는 경우 │ ┃ ┃ │ │ 나) 가입자 또는 │ ┃ ┃ │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 │라. 조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 │ │조부모와 주거를 │ ┃ ┃ │ │같이하는 조부모의 │ ┃ ┃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 ┃ ┃ │ │부양능력이 없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 │ │ 가) 당사자의 │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 │ ┃ ┃ │ │거의 형편, 그 밖에 │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고, │ ┃ ┃ │ │조부모와 주거를 │ ┃ ┃ │ │같이하는 조부모의 │ ┃ ┃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 ┃ ┃ │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 ┃ ┃ │ │없는 경우 │ ┃ ┃ │ │ 나) 가입자 또는 │ ┃ ┃ │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4. 사망일시금 │4촌 이내 방계혈족 │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제53조제2항 │ │인정 │ - 가족관계증명서류 ┃ ┃관련) │ │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 - 통장사본 등 경제적 ┃ ┃ │ │등 경제적 지원을 한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 ┃ │ │경우에만 인정 │있는 서류 ┃ ┗━━━━━━━━┷━━━━━━━━━┷━━━━━━━━━━━━━━┷━━━━━━━━━━━━┛ 비고 1. “부 또는 모의 배우자”란 계부 또는 계모를 말한다. 2.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장애등급│장애상태 ┃ ┠────┼─────────────────────────────────────────┨ ┃1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 │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 ┃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 ┃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 ┃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 ┃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2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 │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 ┃ │자 ┃ ┃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 │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 │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 ┃ │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 ┃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 ┃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 │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 │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 ┃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 ┃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3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 ┃ │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 ┃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 ┃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 ┃ │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 ┃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 │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 ┃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 ┃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 ┃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4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 │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 ┃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 │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 ┃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 │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 ┃ │남은 자 ┃ ┃ │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 ┃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 ┃ │정하는 자 ┃ ┗━━━━┷━━━━━━━━━━━━━━━━━━━━━━━━━━━━━━━━━━━━━━━━━┛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img>부칙
부칙 <제2335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 제89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6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04-22대통령령 제22906호 (공포 2011-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514600" alt="img435146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514605" alt="img43514605"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 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131조제1호 │3 │6 │1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법 제131조제2호 │3 │6 │1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131조제1호 │ │ │ ┃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미만인 │ │3 │ │ ┃ ┃경우 │ │ │ │ ┃ ┃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 6 │ │6 │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 │10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22조에 따라 가입자, 가 │법 제131조제3호 │3 │6 │10 ┃ ┃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 │ │ │ ┃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 │ │ │ │ ┃ ┃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 │ │ │ │ ┃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 │ │ ┃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 │ │ │ │ ┃ ┃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 │ │ │ │ ┃ ┃한 경우 │ │ │ │ ┃ ┗━━━━━━━━━━━━━━━━━┷━━━━━━━━┷━━━━┷━━━━┷━━━━━┛ </img>부칙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9-01대통령령 제22347호 (공포 2010-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음.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우편 송달의 예외 인정(안 제7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우편송달 시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의 부과 및 독촉을 위한 서류를 송달할 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송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기간의 변경(안 제7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서는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의 계산기간을 일률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변동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 자격변동의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의 계산기간을 기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3) 자격변동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자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라.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의 명시(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징수업무 중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절차, 사용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및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 명시(안 제10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이의사항을 심사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징수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과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3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5조제3항에”를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2항 및 제95조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이나 그 밖의 비용”을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수”를 각각 “부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를 “사업장에만 부과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금보험료 등”을 각각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 등을”을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로,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연체금ㆍ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 법 제95조제4항에”를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9조제1항ㆍ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70조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를 “(연체금의 징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연체금 및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7조”를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로, “연체금ㆍ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연체금 및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2조”를 “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4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추가 출연)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기금에의 납입 등)”을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 연금보험료의”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월분 연금보험료 등의”로, “문서로”를 “문서로 각각”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명날인”을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충당ㆍ반환 시 가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347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충당ㆍ반환 시 가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7-26대통령령 제22311호 (공포 2010-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안 제2조)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함.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7조 및 제21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정함. 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안 제35조 및 제37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송달 등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311호(2010.7.26) 행정심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0-07-01대통령령 제22250호 (공포 2010-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ㆍ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제외)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그 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 하한선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25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하나”를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57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을 말한다) 또는 2010년 7월부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22250호,201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을 말한다) 또는 2010년 7월부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 2010-03-19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03-1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 부터 <187> 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 부터 <187> 까지 생략시행 2010-02-01대통령령 제22003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12-30대통령령 제21922호 (공포 200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22만원과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수준 등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때 그 연금액 계산 대상이 되는 생계 유지자의 인정기준을 변경하여 가출ㆍ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녀는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2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정할 때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2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원으로 한다. 제3조(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인 자는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본다. [별표 1] 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 │ │ │ │ │급여 │ ├────────┼──────────────────┼───────────┼───────┤ │배우자ㆍ자녀 │○인정(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 │ㆍ부양가족연금│ │ │자녀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류 │ㆍ유족연금 │ │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 │ │ │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 │ │ │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 │ │ │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ㆍ유족연금 │ │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 │ │ │경우에만 인정 │ │ │ │ │1. 당사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 │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학증명서 등 │ │ │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 ├──────────────────┤ ├───────┤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ㆍ부양가족연금│ │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 │ │ │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 │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 │ │ │ │경우에만 인정 │ │ │ ├────────┼──────────────────┤ ├───────┤ │손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손자녀의 │ │ㆍ유족연금 │ │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 │ │ │ │인정 │ │ │ │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에만 인정 │ │ │ │ │1. 당사자의 │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 │ │ │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 │ │ │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 │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 ├───────┤ │조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조부모와 │ │ㆍ유족연금 │ │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 │ │ │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 │ │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 │ │ │ │ │ │ │ │ │ │ │ │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 │ │ │인정 │ │ │ │ │1. 당사자의 │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 │ │ │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모와 │ │ │ │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 │ │ │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 │ │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 │ │ │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 │ │ │ │지원을 한 경우 │ │ │ ├────────┼──────────────────┤ ├───────┤ │형제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ㆍ미지급급여 │ │자매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 │ │ │인정 │ │ │ │ │1. 당사자의 │ │ │ │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 │ │ │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 │ │ │2.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 │ │ │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4촌 이내의 방계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ㆍ사망일시금 │ │혈족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입자 │ │ │ │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 │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 │ │ │ │경우에만 인정 │ │ │ └────────┴──────────────────┴───────────┴───────┘ 비고 1.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부칙
부칙 <제21922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정할 때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2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원으로 한다. 제3조(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인 자는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본다.시행 2009-11-28대통령령 제21847호 (공포 200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9-08-07대통령령 제21645호 (공포 2009-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1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는 절차와 반납 시 이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 등의 반납절차(영 제3조) 1) 법률에서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반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하여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직역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4회부터 60회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나.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시 이자(영 제4조) 1)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는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고, 이자율은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그에 따라 구분된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영 제7조) 1) 연계신청인이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10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6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함. 마.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영 제17조) 1) 연계급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645호(2009.7.2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부칙(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5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시행 2009-05-08대통령령 제21480호 (공포 2009-05-06)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개정문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9-05-01대통령령 제21463호 (공포 200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영 제3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대상 토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추가함. 나.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화(영 제32조의3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각종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 상담, 직업안정기관 또는 일자리 전문기관 등에의 연계,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46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 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 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제33조제1항제3호 중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로 한다. 제74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고채권”을 “국채”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463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2-25대통령령 제21331호 (공포 2009-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그 적용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를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단일화하여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을 현재 소득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방식에서 소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3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사한 기간(소득 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31호,2009.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한다.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시행 2008-06-22대통령령 제20854호 (공포 2008-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8-05-27대통령령 제20795호 (공포 2008-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자금의 대여 제도를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환금의 수납이나 대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금융기관 외에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체신관서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795호(2008.5.2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신관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795호,200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79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ㆍ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ㆍ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개정문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80> 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80> 까지 생략시행 2007-12-31대통령령 제20507호 (공포 2007-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과 자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영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서 일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하고,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 범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함. (3)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실제 소득기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부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함. (3)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는 자녀의 범위(영 제25조) (1) 법률에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녀 수의 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등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할 수 없도록 함. (3)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영 제44조) (1) 법률에서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120만원으로 함. (3)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050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2조제4항, 제53조, 제61조제5항과 제6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 (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부당이득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추납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7조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고, 199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이 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 제8조 (납부 예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로서 납부 예외된 자는 제20조 및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납부 예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같은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3년 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11조 (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9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상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을 때에는 그 달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는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그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1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 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라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1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1995년 2월 1일 전의 계산 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연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납부 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등의 징수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금 수익률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 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 사업 중 직장 및 민간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 자금 대여 이자율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에 관한 특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가산할 이자를 계산ㆍ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6조ㆍ제37조의2ㆍ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같은 영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0조 (신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 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신규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신규 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그 이자 및 이자율은 같은 영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 제1656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4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같은 영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에도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2호를 적용할 때 1988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종전의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02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종전의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만 해당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만 해당한다), 병ㆍ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영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 제27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영 별표 3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기한(법률 제6268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6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 제3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9-10대통령령 제20256호 (공포 2007-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56호(2007.9.10)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업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6-08-17대통령령 제19646호 (공포 2006-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을 예입 또는 신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646호(2006.8.1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9646호,2006.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내지 <241>생략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내지 <241>생략시행 2006-03-23대통령령 제19391호 (공포 2006-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재직자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등의 감액 및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부과하는 연체금의 수준을 낮추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금투자에 따른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영 제39조) (1) 재직자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등의 감액 및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 500만원(월 42만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낮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함. (2)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적용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 (3)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업인의 범위의 명확화(영 제47조)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함. (3) 농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보험료 연체금의 가산방식 개선(영 제51조) (1)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부과하는 연체금의 수준이 5퍼센트로 지나치게 높고, 3개월 마다 5퍼센트의 연체금을 추가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지연하여 납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미납시에는 월단위로 1퍼센트의 연체금을 추가 가산하되 최고 9퍼센트까지 가산하도록 함. (3) 연체금의 수준을 낮추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월단위로 연체금 가산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의 조기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의 확대(영 제52조)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하여 시장의 다양하고 국제화된 투자 수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으로서 대체투자(사회기반시설 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등)와 해외투자(현물환 보유, 해외대체투자 등)를 확대함.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금투자 자산의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됨. 마.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6조) (1) 급증하는 심사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391호(2006.3.23)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이를"을 "그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제5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를 말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 제41조제4항중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나.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제47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또는 「축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1항중 "1천분의 50"을 "1천분의 30"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3월"을 "1월"로, "1천분의 50"을 "1천분의 10"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1천분의 150"을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5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그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로 하고, 동항 각 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및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이득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출자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8. 외국의 투자전문회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국의 사회기반시설사업·부동산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사업 등은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법시행령 제90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후단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10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임직원 : 1인"을 "임직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중 "추천하는 자 : 2인"을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5호중 "경험이 있는 자 : 2인"을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공단 이사장으로"를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의사는 재적위원"을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66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간사)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결정기간) ①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2호중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81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 전단중 "제68조 및 제69조"를 "제68조"로 한다. 별표 2중 배우자·자녀란 및 부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배우자│○인정. 다만,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 │- 호적등본 │· 가급연금 ┃ ┃· │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 │ │· 미지급급 ┃ ┃자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 │ │여 ┃ ┃ │하지 아니한다. │ │· 유족연금 ┃ ┃ │ │ │· 사망일시 ┃ ┃ │ │ │금 ┃ ┠───┼────────────────────┼──────────┼──────┨ ┃부모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인정 │○주거를 같이 하는 │· 가급연금 ┃ ┃ ├────────────────────┤경우 │· 미지급급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호적등본 │여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유족연금 ┃ ┃ │한하여 인정 │○주거를 달리 하는 │· 사망일시 ┃ ┃ │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경우 │금 ┃ ┃ │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호적등본 │ ┃ ┃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등 │ ┃ ┃ │ 2. 수급권자(유족연금 및 사망일시 │ │ ┃ ┃ │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 │ ┃ ┃ │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 │ ┃ ┃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별표 3 가목제1호중 "시력이 0.02이하"를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하고, 동표 나목제1호중 "시력이 0.06이하"를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하며, 동목제3호중 "씹는"을 "먹는"으로 하고, 동목제4호중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를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로 한다. 별표 3 다목제1호중 "시력이 0.1이하"를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하고, 동목제3호중 "씹는"을 "먹는"으로 하며, 동목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라목제1호중 "시력이 0.3이하"를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하며, 동목제3호중 "씹는"을 "먹는"으로 한다.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민연금법"을 각각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11조의2제2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제20조의2제1항제1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37조의4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44조제3항제4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제48조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49조제2호중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으로 하고,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3조의2제2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4조 전단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제85조의2제1호 및 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을 각각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적용례) 제41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체금의 적용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자부칙
부칙 <제19391호,2006.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적용례) 제41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체금의 적용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자시행 2003-11-30대통령령 제18146호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개정문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내지 <54>생략부칙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내지 <54>생략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27호 (공포 200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027호(2003.6.27)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3월이내"를 "1월 미만"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을 "1월 이상 계속 사용된"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시간제 근로자"를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상시 5인이상"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적용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한다), 병·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부칙
부칙 <제18027호,2003.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적용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한다), 병·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시행 2003-05-01대통령령 제17952호 (공포 2003-04-04)타법개정타법개정 —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의 발달 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동장의 권한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훈법시행령 등 대통령령 11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952호(2003.4.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개정)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중 "읍장·면장 또는 동장"을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1-04-01대통령령 제17188호 (공포 2001-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간 수준의 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보험료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임의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동 수급자의 임의가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영 제10조제2항 신설). 나. 기본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년도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종전에는 1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34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매각대행의뢰서 작성,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위탁매각의 절차를 정함(영 제50조의4 내지 제50조의8 신설). 라.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등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영 제51조의3 신설). 마.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52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7188호(2001.3.31)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60세이상의 자로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를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산정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중 "가입자"를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특수직종근로자)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갱내작업에 한한다) 2.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 연금가입기간이 그의 전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는 때에는 특수직종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체납사실의 통지이후"를 각각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로 한다. 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료 고지서 및 독촉장의 발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전단중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에 준하여 재평가대상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36조중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을 "대상자별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호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제4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4 내지 제5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 (매각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5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의6 (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의7 (압류해제의 통지) ①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후 매각기일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8 (매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에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공단은 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충당방법에 관하여는 제5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당이득환수금 및 가산이자 3. 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충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잔여금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의무자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③법 제81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계산기간중에 적용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최종납부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최종납부일 3.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일이 속하는 달분의 납부기한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 부당이득환수금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③법 제8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6조제1항중 "분기별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가입자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을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로 하고, 동표의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인정기준란중 "유족연금" 각각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항중 "법 부칙 제16조"를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동 규정의 시행일(2000년 12월 23일)전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이자의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동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7188호,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동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시행 2000-12-12대통령령 제17013호 (공포 2000-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계속 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고 다른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013호(2000.12.12)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소득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9조제2호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3항 본문중 "경우에는"을 "자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중 "교육법 제109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관련) ┌───┬─────────────────────────┬────────────┬──────┐ │대상자│ 인 정 기 준 │ 입 증 자 료 │적용대상급여│ ├───┼─────────────────────────┼────────────┼──────┤ │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인정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미지급급여│ │ ├─────────────────────────┤ - 주민등록표등본 │·유족연금 │ │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 - 호적등본 │·사망일시금│ │배우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 │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 │ │자 녀│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 - 주민등록표등본 │ │ │ │ 하는 경우 │ - 호적등본 │ │ │ │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 - 재학증명서 등 │ │ │ │ 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 │ │ │ 을 한 경우 │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인정 │ │·가급연금 │ │ ├─────────────────────────┤ │·미지급급여│ │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유족연금 │ │ │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망일시금│ │부 모│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 │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부모 │ │ │ │ │ 와 주거를 같이 하는 다른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 │ │ │ │ │ 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 │ │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 │ │ │ │ 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 │ │ │ │ 한 경우 │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 │·미지급급여│ │ │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 │·유족연금 │ │ │ 한하여 인정 │ │·사망일시금│ │ ├─────────────────────────┤ │ │ │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손자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 │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손자 │ │ │ │ │ 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 │ │ │ │ │ 양능력이 없는 경우 │ │ │ │ │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 │ │ │ │ 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 │ │ │ 을 한 경우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 │ │ │ │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 │·미지급급여│ │ │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족연금 │ │ │ │ │·사망일시금│ │ ├─────────────────────────┤ │ │ │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 │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 │ │ │조부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 │ │ │ │ │ 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 │ │ │ │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 │ │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 │ │ │ │ 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 │ │ │ 을 한 경우 │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인정 │ │·사망일시금│ │형 제├─────────────────────────┤ │ │ │자 매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 │ │ │ ·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4 촌│ 1.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 │ │ │이내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 │ │ │ │방 계│ 는 경우 │ │ │ │혈 족│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 │ │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 │ └───┴─────────────────────────┴────────────┴──────┘ ※ 비고 1. 주거의 형편 이라 함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이상이거나 18세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부칙
부칙 <제17013호,2000.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9-09-30대통령령 제16567호 (공포 1999-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이 개정(1999.9.7, 법률 제6027호)되어 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를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질병·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는 등의 소득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자동계좌이체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3월이상 계속하여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하여만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이상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도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567호(1999.9.30)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중 "연금보험료를 3월이상 계속하여"를 "연금보험료를"로, "연금보험료를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감액하거나"를 "자동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 <제16567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 1999-04-01대통령령 제16219호 (공포 199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1, 法律 第5623)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5인이상의 사업장 및 농어민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최초가입시에는 물론이고 가입기간중에도 매년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가입시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소득을 조사·확인하여 소득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되, 소득신고에 참고가 되도록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2項).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종사업종의 변경, 사업중단 등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액의 변경을 신청하여 소득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3項). 다. 사업중단·실직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49條 내지 第49條의3). 라.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함(令 第85條의2).개정문
⊙대통령령 제16219호(1999.3.31)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하고,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소득의"를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①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77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예외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소득월액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입자 자격취득시 및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되는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시의 당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2. 1회이상 소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의하여 종사업종의 변경등 소득의 변동사유를 확인하거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기존의 표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가입자에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과세자료·종사업종·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③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표준소득월액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이를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대상자의 범위, 소득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하되, 그 결정기준 및 결정방법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자격취득시"를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로,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 본문의 규정"으로 한다. 1.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경우에는 당해가입자의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제9조제4항중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를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의가입자등의 표준소득월액 결정)"을 "(임의가입자등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를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로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표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소득월액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기여금의 개별납부) ①사업장가입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사실의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법 제75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사실의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기여금은 당해사업장가입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확인계획에 관한 사항 제44조제1항 본문중 "법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를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이자율은 당해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고, 이자율은 당해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5조의 제목 "(반환일시금의 반납기한등)"을 "(반납금의 납부기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가입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날"을 각각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단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안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납금을 균분하여 월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3회 2. 가입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12회 3.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었던 경우에는 24회 제45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중 "재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을 각각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 납부되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산입한다. 제5장의 제목 "비용부담"을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등"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다.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그 선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선납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의 1 및 선납하는 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율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이익제공) 공단은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3월이상 계속하여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감액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금품·경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법 제7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하게 된 경우 4.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등) ①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법 제77조의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예외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등) ①법 제7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의 납부의 방법·횟수, 가산이자 및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독촉) ①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20일이내에 당해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종전의 제50조의2)중 "납부기한의 시기순으로 연금보험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월분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2. 1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제85조의2를 제85조의3으로 하고,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제85조의3(종전의 제85조의2)의 제목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8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해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등) 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신규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공단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규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자 및 이자율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염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 <제16219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등) 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공단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규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자 및 이자율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6082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98.12.31, 法律 第5623號)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와 실직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등이 시행되고,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890만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확대됨에 따라 이중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계산제도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당해연도 10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11條의2).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연금가입자의 회의록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令 第14條 내지 第16條의2).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금의 이자율과 대여의 기준·절차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28條의2). 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 등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함(令 別表 2).개정문
⊙대통령령제16,082호(1998·12·31)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9월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10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등)"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 기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중 "공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제16조의2의 규정은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제27조제1항중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가입자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대여사업) ①공단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호중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0조중 "감사"를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가급연금액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미지급급여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7조의3 (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 등) ①공단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37조의4 (부당이득 등에 가산할 이자) ①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계산기간동안 적용할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장해등급등)"을 "(장애등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장해등급구분"을 "장애등급구분"으로, "별표2와"를 "별표3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장해심사위원"을 "장애심사위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료기관에 의한 진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국민의료보험법 제31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3조의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처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3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제3항 본문중 "가산액을"을 "가산할 이자를"로, "급여 청구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지급의 일시중지) ①공단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된 자가 그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일시중지를 즉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회사체(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의 매입 4. 기타 운용위원회가 법 제8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법 제8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기금을 투자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20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④법 제8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은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에서 매매거래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수익율중 높은 수익율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2.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권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리 3. 법 제8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회의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운용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6조의2의 규정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제1항중 "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기금운용 결산 등) ①공단은 매 분기말 현재의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연간 기금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기금운용내역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이의신청의 방식)"을 "(심사청구의 방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이의신청은"을 "심사청구는"으로,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제6호중 "이의신청"을 각각 "심사청구"로 하며, 동항제7호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이의신청을"을 "심사청구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7인"을 "10인"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실장급이상의 임직원 : 1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5.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인 제6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0조중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를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의신청이"를 "심사청구가"로 한다. 제72조중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청구인은 심사청구"로,"심의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3조중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심사위원회는 심사"로,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이의신청의 취하)"를 "(심사청구의 취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이의신청을"을 "심사청구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중 "이의신청이"를 각각 "심사청구가"로,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의신청이"를 "심사청구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76조중 "이의신청을"을 "심사청구를"로 한다. 제77조제1호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의 제목 "(심사청구의 방식)"을 "(재심사청구의 방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심사청구"를 각각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구성등)"을 "(재심사위원회의 구성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4급"을 "3급"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심사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3항중 "심사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3조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4조 전단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후단중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④(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계산·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별표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 ================================================ (제36조·제4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관련) +------+----------------------------------+-----------------+------------+ | | | | 적용대상 | |대상자| 인 정 기 준 |입 증 자 료| | | | | | 급 여 | +------+----------------------------------+-----------------+------------+ |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 | | | 1부 | | |배우자+----------------------------------+-----------------+·가급연금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호적등본 1부|·미지급급여| |자 녀|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 및 재학 등 비|·유족연금 | | · |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 동거사실을 입|·사망일시금| |부 모| 거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수습권 | 증하는 서류 1| | | |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 | 부 | | + | 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 | | |------+----------------------------------+-----------------+------------+ |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 | | | 1부 | | | +----------------------------------+-----------------+ | |손자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호적등본 1부|·미지급급여| | ·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 및 재학 등 비동|·유족연금 | |조부모|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 거사실을 입증하|·사망일시금|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수급 | 는 서류 1부 | | | | 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 | | | | | 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 | | +------+----------------------------------+-----------------+------------+ |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 |형 제| | 1부 | | |자 매+----------------------------------+-----------------+ | | ·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호적등본 1부| | |4 촌|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 및 재학 등 비|·사망일시금| |이내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 동거사실을 입| | |방 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수급 | 증하는 서류 1| | |혈 족| 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 부 | | | | 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 | | | | | | | +------+----------------------------------+-----------------+------------+ [별표 3]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1조관련) ==================== 가. 1급 +----------------------------------------------------------------------+ | 장 애 의 상 태 | +----------------------------------------------------------------------+ | 1. 두 눈의 시력이0.002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6. 위의 1 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개호 | | 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7.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 | | 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 | | 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 | | 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나. 2급 +----------------------------------------------------------------------+ | 장 애 의 상 태 | +----------------------------------------------------------------------+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감퇴된 자 | | 2.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 | | 된 자 | |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 4.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 | | 5.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6.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 | 자 | | 10. 두 발을 리스프링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 | | 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 | | 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 | | 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다. 3급 +----------------------------------------------------------------------+ | 장 애 의 상 태 | +----------------------------------------------------------------------+ |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 |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이하로 감퇴된 자 | |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 | | 도로의 장애가 남은 자 | |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4.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 | |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상실한자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 |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9. 한 발을 리스프링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 | |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 | | 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 | | 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 | 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 라. 4급 +----------------------------------------------------------------------+ | 장 애 의 상 태 | +----------------------------------------------------------------------+ | 1. 두 눈의 시력이 0.3이하로 감퇴된 자 | |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 | 알아 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 | |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 8. 두 발의 발가락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9. 위의 1 내지 8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 |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 | 의 장애가 남은 자 | | 11.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 | | 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따로 정하는 자 | +----------------------------------------------------------------------+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부칙
부칙 <제16082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④(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계산·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시행 1998-02-28대통령령 제15732호 (공포 1998-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개정문
⊙대통령령제15,732호(1998·2·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내지 <31>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내지 <31>생략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69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令 第21條 및 別表).개정문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생략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생략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98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95-12-29대통령령 제14849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하되 그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8. 4, 法律 第49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노동자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산업연수생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2條第5號).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등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함(令 第58條의2). 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사망, 귀국 또는 60세에 도달한 때 등에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85條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4,849호(1995·12·29)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의한 체류자격이 산업연수(D-3)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이하 "운용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2.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운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운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서 운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운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④운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법 제4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6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국민에게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849호,1995.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5-07-01대통령령 제14565호 (공포 1995-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1. 5, 法律 第49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 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신고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2項·第3項, 第7條第2項 및 第9條第3項). 다.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가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됨에 따라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의 대표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및 第54條). 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장해연금수급권자등을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의2). 마. 지역가입자로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19條의2). 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가 학생 또는 군복무등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7條의2 및 第49條第2項).개정문
⊙대통령령제14,565호(1995·4·1)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60세이상의 자로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소득 5. 사업소득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가입자의 소득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하 "소득신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중 "평균보수월액"을 각각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사업장가입자"를 각각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에 얻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신고기준에 따라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소득신고기준에 따른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실제소득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입증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당해 가입자의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그 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기준에 따른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당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가입자 자격취득시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한 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의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②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신고기준에 따라 당해 자격취득자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가입자의 자격취득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당해연도 소득신고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신고기준에 따른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사업장"을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월액"을 각각 "소득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표"를 "표준소득월액표"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액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수"를 "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 1.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을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임의가입자등의 표준소득월액 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제11조중 "제6조 본문"을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호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농어민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가입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거택보호대상자 나. 시설보호대상자 다. 가입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활보호대상자 2. 제4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가지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이 3급이상인 장해연금수급권자로서 제3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19조의2 (농어민의 범위) ①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다.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민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에서 제외한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를 제외한다) ④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 제목·본문 및 단서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2조제2항제5호"를 "제12조제3항제5호"로,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병원·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6.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장해자재활"을 "아동복지·장애인복지"로, "또는 종교단체"를 "종교단체 또는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연금보험료 기타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평균보수월액"을 각각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제4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제2항중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7조제4항"을 각각 "제47조제2항"으로,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평균보수월액"을 "평균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중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및 표준소득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보수 또는 소득"을 각각 "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보수 또는 소득"을 각각 "소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납부기한"을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속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던 기간(이하 "계속가입기간"이라 한다)중의 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제2항 본문중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며, 동항제1호중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사망일시금의 지급방법) 제37조의 규정은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제4항중 "달 당시"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청문의 절차)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①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한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연금보험료등 미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부하며, 환부할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선납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감액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3.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제1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간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 4.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5. 행방이 불명한 경우 6. 재해·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중에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며, 동조 본문중 "체납갹출료"를 "체납연금보험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갹출료세입징수관"을 "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으로, "분임갹출료세입징수관"을 "분임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1년만기"를 "당해연도의 1년만기"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할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민과 농어민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3인 제61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농어민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연금법시행령 부칙 제4조 본문중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적용의 특례) 별표 1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 4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 (단위 : 원) +------+--------------------------------+----------------+ | 등급 | 보 수 월 액 | 표준보수월액 | +------+--------------------------------+----------------+ | 1 | 225,000 미만 | 220,000 | | 2 | 225,000 이상 235,000 미만 | 230,000 | | 3 | 235,000 이상 245,000 미만 | 240,000 | | 4 | 245,000 이상 255,000 미만 | 250,000 | | 5 | 255,000 이상 265,000 미만 | 260,000 | | 6 | 265,000 이상 280,000 미만 | 270,000 | | 7 | 280,000 이상 300,000 미만 | 290,000 | | 8 | 300,000 이상 325,000 미만 | 310,000 | | 9 | 325,000 이상 355,000 미만 | 340,000 | | 10 | 355,000 이상 385,000 미만 | 370,000 | | 11 | 385,000 이상 420,000 미만 | 400,000 | | 12 | 420,000 이상 460,000 미만 | 440,000 | | 13 | 460,000 이상 500,000 미만 | 480,000 | | 14 | 500,000 이상 545,000 미만 | 520,000 | | 15 | 545,000 이상 595,000 미만 | 570,000 | | 16 | 595,000 이상 645,000 미만 | 620,000 | | 17 | 645,000 이상 700,000 미만 | 670,000 | | 18 | 700,000 이상 760,000 미만 | 730,000 | | 19 | 760,000 이상 820,000 미만 | 790,000 | | 20 | 820,000 이상 885,000 미만 | 850,000 | | 21 | 885,000 이상 955,000 미만 | 920,000 | | 22 |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 990,000 | | 23 |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 1,060,000 | | 24 |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 1,130,000 | | 25 |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 1,210,000 | | 26 |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 1,290,000 | | 27 |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 1,380,000 | | 28 |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 1,470,000 | | 29 |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 1,560,000 | | 30 |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 1,660,000 | | 31 |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 1,760,000 | | 32 |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 1,860,000 | | 33 |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 1,970,000 | | 34 |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 2,080,000 | | 35 |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 2,190,000 | | 36 |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 2,300,000 | | 37 |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 2,420,000 | | 38 |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 2,540,000 | | 39 |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 2,670,000 | | 40 |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 2,800,000 | | 41 |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 2,940,000 | | 42 |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 3,080,000 | | 43 |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 3,230,000 | | 44 |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 3,380,000 | | 45 | 3,450,000 이상 | 3,600,000 | +------+--------------------------------+----------------+ 제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을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 2월 1일전의 계산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자금 대여이자율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 (단위 : 원) +------+--------------------------------+----------------+ | 등급 | 보 수 월 액 | 표준보수월액 | +------+--------------------------------+----------------+ | 1 | 225,000 미만 | 220,000 | | 2 | 225,000 이상 235,000 미만 | 230,000 | | 3 | 235,000 이상 245,000 미만 | 240,000 | | 4 | 245,000 이상 255,000 미만 | 250,000 | | 5 | 255,000 이상 265,000 미만 | 260,000 | | 6 | 265,000 이상 280,000 미만 | 270,000 | | 7 | 280,000 이상 300,000 미만 | 290,000 | | 8 | 300,000 이상 325,000 미만 | 310,000 | | 9 | 325,000 이상 355,000 미만 | 340,000 | | 10 | 355,000 이상 385,000 미만 | 370,000 | | 11 | 385,000 이상 420,000 미만 | 400,000 | | 12 | 420,000 이상 460,000 미만 | 440,000 | | 13 | 460,000 이상 500,000 미만 | 480,000 | | 14 | 500,000 이상 545,000 미만 | 520,000 | | 15 | 545,000 이상 595,000 미만 | 570,000 | | 16 | 595,000 이상 645,000 미만 | 620,000 | | 17 | 645,000 이상 700,000 미만 | 670,000 | | 18 | 700,000 이상 760,000 미만 | 730,000 | | 19 | 760,000 이상 820,000 미만 | 790,000 | | 20 | 820,000 이상 885,000 미만 | 850,000 | | 21 | 885,000 이상 955,000 미만 | 920,000 | | 22 |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 990,000 | | 23 |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 1,060,000 | | 24 |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 1,130,000 | | 25 |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 1,210,000 | | 26 |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 1,290,000 | | 27 |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 1,380,000 | | 28 |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 1,470,000 | | 29 |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 1,560,000 | | 30 |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 1,660,000 | | 31 |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 1,760,000 | | 32 |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 1,860,000 | | 33 |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 1,970,000 | | 34 |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 2,080,000 | | 35 |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 2,190,000 | | 36 |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 2,300,000 | | 37 |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 2,420,000 | | 38 |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 2,540,000 | | 39 |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 2,670,000 | | 40 |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 2,800,000 | | 41 |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 2,940,000 | | 42 |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 3,080,000 | | 43 |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 3,230,000 | | 44 |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 3,380,000 | | 45 | 3,450,000 이상 | 3,600,000 | +------+--------------------------------+----------------+부칙
부칙 <제14565호,1995.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적용의 특례) 별표 1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 4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 (단위 : 원) +------+--------------------------------+----------------+ | 등급 | 보 수 월 액 | 표준보수월액 | +------+--------------------------------+----------------+ | 1 | 225,000 미만 | 220,000 | | 2 | 225,000 이상 235,000 미만 | 230,000 | | 3 | 235,000 이상 245,000 미만 | 240,000 | | 4 | 245,000 이상 255,000 미만 | 250,000 | | 5 | 255,000 이상 265,000 미만 | 260,000 | | 6 | 265,000 이상 280,000 미만 | 270,000 | | 7 | 280,000 이상 300,000 미만 | 290,000 | | 8 | 300,000 이상 325,000 미만 | 310,000 | | 9 | 325,000 이상 355,000 미만 | 340,000 | | 10 | 355,000 이상 385,000 미만 | 370,000 | | 11 | 385,000 이상 420,000 미만 | 400,000 | | 12 | 420,000 이상 460,000 미만 | 440,000 | | 13 | 460,000 이상 500,000 미만 | 480,000 | | 14 | 500,000 이상 545,000 미만 | 520,000 | | 15 | 545,000 이상 595,000 미만 | 570,000 | | 16 | 595,000 이상 645,000 미만 | 620,000 | | 17 | 645,000 이상 700,000 미만 | 670,000 | | 18 | 700,000 이상 760,000 미만 | 730,000 | | 19 | 760,000 이상 820,000 미만 | 790,000 | | 20 | 820,000 이상 885,000 미만 | 850,000 | | 21 | 885,000 이상 955,000 미만 | 920,000 | | 22 |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 990,000 | | 23 |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 1,060,000 | | 24 |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 1,130,000 | | 25 |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 1,210,000 | | 26 |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 1,290,000 | | 27 |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 1,380,000 | | 28 |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 1,470,000 | | 29 |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 1,560,000 | | 30 |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 1,660,000 | | 31 |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 1,760,000 | | 32 |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 1,860,000 | | 33 |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 1,970,000 | | 34 |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 2,080,000 | | 35 |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 2,190,000 | | 36 |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 2,300,000 | | 37 |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 2,420,000 | | 38 |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 2,540,000 | | 39 |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 2,670,000 | | 40 |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 2,800,000 | | 41 |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 2,940,000 | | 42 |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 3,080,000 | | 43 |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 3,230,000 | | 44 |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 3,380,000 | | 45 | 3,450,000 이상 | 3,600,000 | +------+--------------------------------+----------------+ 제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을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 2월 1일전의 계산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자금 대여이자율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5-05-01대통령령 제14628호 (공포 1995-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628호(1995·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8>생략 <309>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0>내지 <327>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8>생략 <309>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0>내지 <327>생략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46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개정문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본문·제5호, 제16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4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5항, 제64조, 제78조, 제80조제2항본문·제4호, 제82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8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7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19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1조,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및 제63조제6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내지 <140>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본문·제5호, 제16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4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5항, 제64조, 제78조, 제80조제2항본문·제4호, 제82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8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7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19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1조,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및 제63조제6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내지 <140>생략시행 1993-11-16대통령령 제14005호 (공포 1993-1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특수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그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005호(1993·11·16)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제1항중 "3월말일"을 "4월말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4월말일"을 "5월말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005호,199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2-01-01대통령령 제13449호 (공포 199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3,449호(1991·8·10)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상시 10인이상의"를 각각 "상시 5인이상의"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체납처분시의 갹출료 충당)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갹출료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시기순으로 갹출료에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한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자가 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13449호,1991.8.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한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자가 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시행 1989-05-03대통령령 제12695호 (공포 1989-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9年 3月 31日·法律 第4110號)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선원등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에는 갹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당해 비과세되는 급여에도 갹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令 第3條第4號 但書). 나.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일연간의 법정대기기간이 지나야 하고 동기간에 대하여는 저축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가산금을 인상함(令 第44條第3項). 다. 종전에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만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던 것을 병역의무수행외의 무보수 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9條). 라. 갹출료 세입징수관, 분임갹출료세입징수관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갹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1條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2,695호(1989·5·3)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월액을 합산한 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표준보수월액의 합이 별표1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표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이 그 합산된 보수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36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①법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되,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속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던 기간(이하 "계속가입기간"이라 한다)중의 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그 달에 적용할 이자율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같다) 2. 계속가입기간중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되,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속가입기간중의 갹출료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중의 갹출료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③법 제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되, 가산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이었던 자가 급여청구를 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를 계산기간으로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60세에 달한 때 제45조제1항중 "다음달 10일"을 "다음달 말일"로 하고, "매월 10일"을 "매월 말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다음달 10일"을 각각 "다음달 말일"로 한다. 제49조 본문중 "수행을 위한 휴직으로"를 "수행을 위한 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로 한다. 제50조 본문중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이 그 합산된 보수월액에서 차지하는 율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 사업장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이상 적용사업장중에 표준보수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갹출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 및 연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갹출료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분임갹출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당해 계속가입기간중에"를 각각 "당해 계산기간중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695호,1989.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88-01-01대통령령 제12227호 (공포 1987-08-1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복지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바,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근로자의 범위에서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계절적·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모법에서 가입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등의 갹출료와 연금급여액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1등급(7만원)에서 53등급(20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표준보수월액은 당해가입자가 전년도중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동안에 받은 보수월액합계액을 동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이 해당하는 등급의 액으로 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상시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 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대표 4인, 사용자대표 4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경제사정의 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액은 소비자물가가 10퍼센트이상 변동할 때마다 그 변동율만큼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3조 및 제35조). 바. 모법에서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운용사업은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등으로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 사. 모법에서 연금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외에 같은 국가관장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85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2227호,1987.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30조 및 제5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198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속가입기간중의 갹출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계속가입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중의 갹출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계속가입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5조 (공단의 설립비용)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위원이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시행 1974-01-01대통령령 제7003호 (공포 1974-01-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7003호,1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4년 1월 1일 현재의 제1종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1974년 1월부터 1975년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