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기금운용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