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