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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945
의안번호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0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7,77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7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4
    소관위 상정 2025-09-22
    소관위 처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146호, 2025-11-25)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6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1-14
  • 공포
    공포 2025-11-25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146호 (2025-11-25)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