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4소관위 상정 2025-09-22소관위 처리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9-24법사위 상정 2025-11-12법사위 처리 2025-11-1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1-13본회의 의결 2025-11-1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1-14
- 공포공포 2025-11-25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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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