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4
    소관위 상정 2025-09-22
    소관위 처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1-14
  6. 공포
    공포 2025-11-25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6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