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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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

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안

의안 2218331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을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을”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

현행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안

의안 2218331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21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4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27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2개월”을 “21개월”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4개월”을 “42개월”로, “18개월”을 “27개월”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4개월”을 “42개월”로, “18개월”을 “27개월”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

현행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331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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