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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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1833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을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을”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현행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1833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2개월”을 “21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4개월”을 “42개월”로, “18개월”을 “27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4개월”을 “42개월”로, “18개월”을 “27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현행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개정안
의안 2218331-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