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3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0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