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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973
의안번호 2210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9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9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3
    소관위 상정 2025-09-04
    소위 회부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0973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1. 제98조제3호의 조건 2. 제98조제4호의 조건 3.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ㆍ면담 등 접촉의 제한 4.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한 때 2.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 갱신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 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