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3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0973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1. 제98조제3호의 조건 2. 제98조제4호의 조건 3.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ㆍ면담 등 접촉의 제한 4.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한 때 2.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 갱신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 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