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4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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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1028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결정의 취소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028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286조의2의 결정을 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자백하여 제286조의2제1호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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