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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028
의안번호 221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7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7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4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1028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결정의 취소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028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286조의2의 결정을 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자백하여 제286조의2제1호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최대표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천천하람개혁신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