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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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개정안

의안 2211065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9.4.30>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4조 중 “제13조제1항을”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조 중 “제13조제1항을”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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