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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065
의안번호 22110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7,0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위 회부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개정안

의안 221106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9.4.3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4조 중 “제13조제1항을”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4조 중 “제13조제1항을”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백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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